경우가 많으므로 늘 질서문란을 야기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의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특징을 조화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이라 약칭)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집시법은 제 1 조에서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 같은 것이라고 만들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실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동의대 사태 연루자들이 지난 15년 동안 해왔던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앞서 지적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불가능하였다. 어떤 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선점함
정당성을 자신의 담화윤리론에서 도출한다. 담화윤리론의 핵심은 모든 정치적, 사회적 권력의 원천은 시민들의 의사소통에 의해 합의된 결론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게 시민불복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의사소통 권력에 저항하는 체계 권력을 교정할 수 있는 마지막 수
그렇다면 이처럼 문제가 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고,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법률)이란 무엇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사전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
집시법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부분 규제 ․ 검열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정당화 되고 있다. 집시법의 효과는 최근 한미FTA와 소고기 협정의 과정에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와 시위에서 극명하게 발휘되었다. 하지만 시위가 점점 대규모화되어지고 그 영향력이 강해져 통제가 쉽지 않자 당국에서는
그러나, 진정한 준법은 "스스로 제정한 정당한 법에 스스로 복종하는 태도"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진정으로 정당한 법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오히려 진정한 준법운동일 수도 있다.
(2) 반대논리에 대한 반비판
J. Harbermas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찬 모든 법치국가적 민주
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 아닌 천부성을 가진다. 또한 기본권의 기본적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불가침성을 가진다.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 및 이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는 근자의 ‘IMF사태’ 이후 발생한 대량의 실업발생과 이로 인한 인간다운 생활의 위협이라
집시법 제 10조의 헌법 제 21조 2항의 금지된 허가에 해당여부
집회에 대하여 일반적인 허가제를 정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헌법 제21조 제2항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사전 억제적인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전
그에 갈음하여 대의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해 줌으로써 소수의 의견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집회 시위의 자유에 관한 보장은 집시법에 개별법의 형태로써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집시법 제 3조에 누구든지 폭행 협
법 제 9호 :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된 집시법에